[단독] '대화록 수정본' 조명균 전 비서관 실수로 누락

김청환기자 2013. 11. 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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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불필요한 보고 형태로 이지원에만 등록.. 이관 안돼고의 누락 여부 상관없이 檢은 사법처리 방안 검토.. 이르면 주 중 수사결과 발표삭제된 100여건 문서에는 대통령 친인척 정보 등 담겨

폐기 논란을 빚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의 국가기록원 이관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의 실수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 수정본을 등록했으나 정권 이양에 대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 탓에 이지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 넘기라는 공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대화록 수정본이 2008년 2월 14일 메모보고 형식으로 '이지원'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조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지원의 보고 절차는 결재가 필요한 '문서보고'(문서관리카드에 의한 보고)와 결재 기능이 없는 '메모보고'로 나뉘는데, 2008년 2월에는 이지원 초기화 작업이 한창이어서 메모보고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조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본을 2007년 10월 9일 문서보고로 등록한 것과 달리, 수정본은 메모보고로 등록했다.

문서보고의 경우 각 비서관실에서 등록했더라도 결재 개념인 '종료' 버튼을 눌러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의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해 문서보고로 등록된 초본은 미결재 상태로 남았다.

당시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은 2008년 2월 1일 이지원 초기화 작업을 하면서 메모보고의 경우 출력해서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 공지를 확인하지 못한 조 전 비서관은 2월 14일 대화록 수정본을 메모보고 형태로 올려놓고 출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정본은 이지원을 복제한 봉하마을 이지원에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일부 표현과 오류를 바로잡고, 국가정보원이 잘못 기재한 화자를 바로잡은 대화록 수정본을 1월 초 국정원에 보관용으로 넘겼다"며 "따라서 대화록을 사초로 남기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여정부 관계자들도 2008년 1월 31일까지 이지원에 등록된 문서 7만여건에 대해 2월1~14일 국가기록원 이관을 위한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록 수정본의 이관만 별도로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원의 표제부 삭제 기능은 초기화 작업 직전인 2007년 말 탑재됐으며, 당시 삭제된 문서 100여건은 대통령 친인척 사생활 및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대화록 초본이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고 발표했으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미결재 상태의 표제만 삭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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