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기소..5·18 희생자 관 '택배' 비하 혐의

데일리안 2013. 10. 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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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일베저장소 홈페이지 캡처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 회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로 왜곡해 비하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A(2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14일 '일베' 게시판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관 옆에서 어머니와 누나가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임의로 합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사진 설명까지 달았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한 4명과 일베 회원 5명을 고소했으며, A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무분별한 지역감정을 유발해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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