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희생자 택배로 비하'한 20대 기소

맹대환 2013. 10.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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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출연자·네티즌 6명 수사촉탁, 2명 기소중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인터넷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시신을 택배로 비하한 20대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31일 인터넷에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한 혐의(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 5월14일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임의로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다.

사진 원본에는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희생자를 비하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김명국·이주성·서석구씨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임천용씨,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5명 등 총 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중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종편 출연자 3명, 일간베스트 저장소 네티즌 3명 등 6명은 수사 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종편 출연자 1명과 네티즌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원거리 조사를 꺼리는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 주거지 검찰청에 수사를 촉탁하는 것으로 회신 즉시 광주지검이 수사를 재기하는 중간 처분이다.

시한부기소중지가 내려진 피의자들은 인적사항이 확인됐으나 광주지검에 출석을 거부하고 우편진술서 회신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명예훼손 범죄는 평생 쌓아온 개인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트리고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테러행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다"며 "이번 사안 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토록 하는 등 재판과정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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