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한 폭동" 보수단체 게시글 무죄 논란

입력 2013. 10. 31. 08:15 수정 2013. 10. 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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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으로 폄훼한 보수 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 오 모 씨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인터넷 게시판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글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이 북한의 특수군 등에 의해 선동된 폭동에 참여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유공자가 4000명이 넘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런 게시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반겼습니다.

[박찬수/'전사모' 사무국장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5·18을 거론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송선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이고 국기에 대한 무책임한 도전을 방기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인터넷에 5.18 특별법을 폐기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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