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에 배심원은 무죄..법원은 판결 유보

조기호 기자 2013. 10. 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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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비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안 시인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갖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렸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안 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안 시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은 "안 시인이 평소에도 안 의사 유묵에 관심이 많아 박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9시간 동안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평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여재판 당일 선고를 하는 관행과는 달리 선고를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과 다르다며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관련 법률을 면밀히 따져 다음 달 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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