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장, 국정원 수사 보고하자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2013. 10.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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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국감 현장]윤석열 여주지청장 4차례 걸쳐 보고해…"절차 문제 없었다"고 사실상 외압 받았다 주장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상부 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사실상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긴급체포 과정과 트위터 수사 내용을 포함한 공소 추가 신청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네차례에 걸쳐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 트윗 수사 내용과 국정원 직원의 긴급체포-압수수색의 필요성,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사전 보고는 물론 결재 절차도 밟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을 했고, 시간을 다툴 필요가 없음에도 공소장 변경 신청서도 법원에 전격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고를 받았다는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1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팀장이) 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계속 (수사와 공소유지 등)업무수행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시켰다"고 말한 바 있는데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증언대로라면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2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렬 여주지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치열 기자 truth710@

윤석열 지청장은 15일 밤 직접 조영곤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긴급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실무진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하룻밤을 재우던지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을 통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지청장은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시키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가 왔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특히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시를 수용할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4차례 재가를 받아서 접수를 시켰다며 서면 보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면 절차가 필요 없다. 법상으로나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곤 지검장은 15일 밤 윤 지청장이 자신의 저택에서 사적으로 편안한 얘기를 나누면서 보고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다면서도 "보고서가 한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결정을 할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쟁점 법리나 사건 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일도 있고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절차상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검토를 깊게 해보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윤 지청장은 "처음부터 (15일 밤 자택에서) 보고서를 들고 갔고 설명을 드렸다. (조영곤 지검장이)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나?해서 (조영곤)검사장을 데리고 (수사를)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또한 검찰 '윗선'의 국정원 직원 석방 지시와 압수물 반환 지시 등이 있었던 것도 국정원 직원들의 긴급 체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변호사가 입회해서 (남재준)원장의 진술 거부 진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고발될 수 있다고 하고 즉각 석방하라, 압수물 돌려달라고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긴급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이라는 말을 붙여가면 거침없이 보고 과정의 사실관계를 폭로하면서 "(보고와 관련한)법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지청장은 또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면 수사에 관한 지시가 아니라 강압지시로 보여진다"는 질문에도 "수사 초기부터 계속돼 온 것"이라며 외압 수사 지시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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