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트' 실체 드러나자 수사팀 흔들기?

2013. 10.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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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파장

윤 팀장 영장 전결처리 배경 싸고"상부 보고땐 수사내용 유출증거인멸 가능성 우려" 분석수시지휘해 온 팀장 손 떼면공소유지 차질 빚을 수도

지난 4월부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재판을 이끌었던 윤석열(53·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전격 경질되자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정원의 '아킬레스건'인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에서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이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참석해왔기 때문에 윤 팀장 경질에 따라 공소유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팀장이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 보고·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팀이 18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며 낸 트위터 글이 무려 5만5689건에 이르는 사실을 보면 윤 팀장이 왜 돌발행동을 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중대한 공소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내역을 파악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선거·정치 관련 글보다 트위터에 오르고 재전송된 글의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건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인지 최종 확인하지 못해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퍼나르기한 글로 최종 확인되면 국정원한테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윤 팀장은 체포영장을 전결로 처리하기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의견을 나눴으나 조 지검장은 영장 요건 검토 및 상부 보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신속히 국정원 직원을 조사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했는데 위에서 미적대니 윤 팀장이 책임을 지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집행의 긴급성과 수사 보안을 고려해 윤 팀장이 전결로 처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국정원 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되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생긴다. 또 대검찰청에 보고하게 되면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간다. 전례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부에 보고를 하다 보면 수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직전에야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지휘해온 윤 팀장이 수사팀에서 제외되면서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팀장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이후 공소유지 전략을 짜고 일주일에 두번 열리는 법정에 꼬박 나가 재판을 챙겼다. 증인신문 때는 직접 변호인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 팀장의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역할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보고 누락 등 형식 절차를 문제 삼아 팀장을 빼버리면 수사·재판 모두 약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조처를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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