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 체포

2013. 10.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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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심리전단 직원 아이디 확인…국정원 항의받고 풀어줘

자동 프로그램 사용 정치·선거 글 수백만건 리트위트 추정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17일 오전 체포해 조사한 뒤 밤 늦게 풀어줬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20여개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전자우편 주소가 실제 심리전단 직원들의 것인지 미국의 트위터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체포한 직원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로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도 개입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의해 이들을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트위터에 오른 선거·정치 관련 글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자동 리트위트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개 계정으로 퍼날라진 흔적을 발견했으며, 실제 트위터에 오른 글의 규모는 수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글·댓글을 쓴 것보다 대선에 미친 파급력이 훨씬 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셈이다. 검찰이 확인한 불법 게시글·댓글은 1977건이었다.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공소사실에 트위터 글과 관련한 혐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6월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트위터 글도 내용을 보면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 한겨레 > 취재 결과 이런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원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잘못 표기했다. 그런데 며칠 뒤 트위터 사용자 2명이 원 원장의 언급과 오자까지 똑같은 글을 올렸다. 트위터 계정 @tae****는 11월28일 "IAEA 사무총장,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이라는 글을 올렸다. 계정 @wls****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정필 송호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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