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배상금 다시 국가에 내놔라"..피해자들 '충격'

오현석 기자 2013. 10. 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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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금을 너무 많이 줬으니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는 건데요.

법원은 절반만 갚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인혁당 사건으로 8년 넘게 옥살이를 한 85살 강창덕 씨.

4년 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민사소송 1,2심에서 2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 이 중 15억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미 받은 배상금 가운데 6억 8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국가로부터 당했습니다.

◀SYN▶ 강창덕/인혁당 고문 조작 사건 피해자

"느닷없이 국정원서 소장을 (보내서).. 재판하자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건 재작년 대법원 판결 때문.

위자료 8억 원에 이자 14억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35년치 이자는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소송을 낸 겁니다.

배상금을 다시 토해내야할 처지에 놓인 건 강 씨 뿐만이 아닙니다.

인혁당 사건 생존자와 가족 등 80명이 같은 소송을 당했고, 일부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SYN▶ 이 모 씨/인혁당 사건 피해자 자녀

"(소장 받고) 너무 생각도 많으시고 분하시고 어떻게 하질 못하시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완전히 몸을 이렇게 가누시질 못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은 강씨에 대해, 국가에 반납해야할 돈 6억 8천만 원 가운데 절반만 나눠서 갚으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SYN▶ 오시영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고심 끝에 정부에서 지급한 돈과 당사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를 적게 보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결정 취지입니다.)"

화해 결정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권고 대로 판결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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