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이번엔 "여자가 말 많다" 발언
곽희양 기자 2013. 10. 4. 22:12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했던 부장판사가 여성 피고인에게 "여자가 말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ㄱ부장판사(46)는 지난달 27일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진행했다.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 박모씨 부부, 박씨의 변호인, 토지 감정인이 참석했다. 조정에서 ㄱ판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박씨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ㄱ판사는 공보실을 통해 " '여성'은 여성 일반이 아닌 박씨를 지칭한 것"이라며 "남편과 함께 나온 박씨가 흥분해 울기도 하고 사건과 무관한 말을 해 주의를 주려는 취지였을 뿐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ㄱ판사는 지난해 10월에도 법정에 출석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견책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ㄱ판사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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