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앱, 성인男은 쓰지 말라고?

이정원 기자 2013. 10. 3. 03: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위치추적 출동 서비스 하며 사용자 제한 논란

대학생 이모(22)씨는 최근 '112 긴급 신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했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다. 앱 설치 후 사용자 등록을 하면서 '22세 남성'으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자 '현재 20세 이상 남성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란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설정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진>. 이씨는 "남자라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놓고 여자들만 쓰라니 이해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112 긴급 신고 앱(긴급 앱)은 성범죄나 납치 등 긴급 상황에 놓인 이용자가 큰소리를 내지 않고도 앱을 실행해 3초간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 앱을 제작한 경찰청은 서비스 이용자를 '아동과 여성'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은 사용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성인 남성들은 '위급한 범죄 상황 앞에서 남녀가 따로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새벽 귀갓길에 4인조 강도에게 납치돼 차량 안에서 40분 동안 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등 강력 범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약취·유인과 체포·감금 피해를 당한 남성은 2008년에 비해 각각 68%와 29% 늘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측은 성인 남성까지 감당할 만큼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위치 추적 오차도 많고 오작동 신고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인 남성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경우 긴급 신고를 가려내고 판단해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서 "애초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고안한 앱이라 아직까지 서비스 대상을 20세 이상 남성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