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사망' 삼성 서비스 기사, 주 80시간도 일해

입력 2013. 9. 30. 20:55 수정 2013. 10.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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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들 "일과 뇌출혈의 연관성 부정할 수 없어"… 삼성전자 서비스 "사실 관계 확인 중"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다 27일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임아무개(36) 기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씨는 사망 한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뜻을 동료들과 센터 관리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지회) 과로사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대구 칠곡센터에서 근무하던 3년차 기사 임씨가 지난 27일 오후 6시 20분경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26일 오전 출근 준비 중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쓰러진지 하루만이었다. 쓰러지기 직전 임씨는 모친에게 전화로 몸의 이상증세를 알렸다. 그 날 임씨는 마지막으로 출근해 자재를 정리한 뒤,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

28일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임씨의 동료들은 모두 "과로사"라고 입을 모았다. 임씨와 같은 센터의 A씨는 "성수기에는 일이 10시 11시에 끝난다. 8월에는 점심시간도 30분이라 밥도 제때 못 먹으니까 9월 10월이 되면 한명씩 탈이 난다"면서 "긴장이 풀리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임아무개씨(36)의 빈소. 사진 = 이하늬 기자

또 동료들은 장시간 노동 외에도 실적압박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실적 문자가 왔다. 밤 10시에도 센터에서 실적 때문에 전화가 오는데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스케줄 표를 보면 임씨는 장시간 노동을 수행했고, 센터 관리직의 실적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케줄 표에서 임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적게는 주당 52시간, 많게는 주당 80시간씩 일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생기긴 전인 5월과 6월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쉬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임씨의 스케줄 표를 보면 임씨는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이었다. 6월에도 임씨는 30일 단 하루만 쉴 수 있었으며 점심시간은 하루 30분에 불과했다. 이때 임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80시간 정도로 현행법이 정한 법정노동시간의 2배가 넘는다.

7월부터는 사정이 조금 나아져 7월 첫째 주에는 주당 66시간, 둘째 주에는 74시간, 셋째 주 74시간, 넷째 주에는 63시간을 근무했다. 성수기인 7월에 오히려 근무환경이 좋아진 것은 그달 14일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임씨의 동료들은 "노조가 없을 때는 성수기 석 달(6월~8월)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8월에는 조금 더 줄어들어 57.5시간, 62시간, 58.5시간(8월 15일 포함), 52.5시간, 52.5시간을 근무했다. 휴일은 종전 월1회에서 주1회 수준으로 늘긴 했으나 그만큼 줄어든 노동시간조차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했다. 현행법은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임 아무개씨의 6월 업무 시간표. 검은색은 '콜'(수리)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고 흰색이 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심시간은 30분이다. 사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 임 아무개씨의 6월 업무 시간표. 검은색은 '콜'(수리)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고 흰색이 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심시간은 30분이다. 사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또 현행법은 4시간마다 30분씩의 휴식 시간이 보장돼있어, 8시간 연속근무를 한다면 1시간은 휴식시간 이어야 한다. 임씨는 5월, 6월, 7월, 8월 모두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30분이 전부였다. 임씨의 동료들은 "30분이면 어디가서 밥도 못 먹는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사 먹으라는 것이며 저녁은 밤 10시 11시에 먹는다"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건강상태 악화로 이어진다. 동료들은 임씨가 8월말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는 지난 25일경 센터 팀장에게 "저 병원에 가보게요 토요일 스케줄 조정좀 해주세요"라며 "먼저번 갔던 병원에서는 피검사 하더니 진통제만 처방해주고 이상없다 하는데 여전히 아픕니다"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그달 29일 토요일에 병원에 다녀왔다.

그러나 병원에 다녀온 뒤 한 달 동안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여전히 처리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기사들은 건당 업무를 하는데,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동료에게 그 업무를 떠넘기는 방법 밖에 없다. 동료들은 "모두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결(처리되지 않은 업무)을 남에게 주기 어렵다"면서 "OO는 일 정리를 하고 입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남아있는 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날 오전에 쓰러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과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윤 산업의학전문의는 30일 "과로사일 확률이 많다"면서 "뇌출혈은 만성적인 과로와 사고 직전의 큰 충격 등이 영향을 주는데, 과로를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의 공유정옥 산업의학전문의도 "일반적으로 과로가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부모형제들이 모두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진 병력이 있거나 만성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지적했다.

뇌출혈로 숨진 삼성전자서비스기사 임아무개(36)씨가 지난달 25일 센터 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이경석 노무사도 "법정으로 할 수 있는 52시간 이상 일을 �다면 과로사로 인정받기가 쉽다. 과로 때문에 뇌출혈,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또 고인의 경우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남에게 떠 넘기는 것 등도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측은 유가족과의 합의를 거쳐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나이가 적고 특별한 병력이 없던 사람이 성수기에 열심히 일하고 갑자기 뇌출혈로 숨졌다"면서 "고인이 숨지기 전에 몸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회사에 몇 번이나 알렸지만 미결 때문에 곧장 입원하지 못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망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 "(노조에서) 과로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확인을 해야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가 근무했던 협력사의 임아무개 대표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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