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댓글 은폐.."녹음 안되게 해라"

천정인 2013. 9.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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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서 CCTV 공개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경찰이 축소·은폐하려 한 것과 관련해 서울청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할 당시의 CCTV 영상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 과정과 대화내용이 녹화된 CCTV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분석팀은 "MB까는 동영상을 신고 한 것 같아. (해당) 동영상을 보고 딴지를 걸어…신고한 걸 보니까 아이피(IP) 주소까지 딴 것 같다"며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디의 활동을 추적했다.

이후 댓글의 정치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녹음되는 것을 의식한 듯 볼륨 장치를 끄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기계조작 미숙으로 이들의 대화는 계속 녹음됐다.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용한 닉네임을 확인하고 "닉네임이 하나 나왔네요"라고 하자 팀원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감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자 "우리는 팩트만 주면 된다. 판단은 저기(수서서)에서 하는 거니까…"라며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였다.

검찰은 "동영상에 따르면 분석팀은 지난해 12월15일 저녁까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적극적인 확인 작업을 벌였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그러나 같은날 밤 수사과장과의 회의 이후 태도가 변해 결론을 정해놓고 분석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 김 전 청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밀 자료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청장 재직 당시 향후 예정된 국정조사 등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만약 미리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였다면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출했을 것"이라며 불법 수집된 증거물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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