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과장 "서면경고, 재판에 영향주려는 의도"

표주연 2013. 9.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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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과장 "인터뷰 절차와 내용 문제없어" 서울청 징계 사유 반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상부 보고 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서면경고 조치하자, 권은희 과장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권 과장은 인터뷰에 대해서도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서울청의 징계 사유를 반박했다.26일 권 과장은 뉴시스 기자와 만나 "인터뷰의 절차와 내용을 보면, 절차를 모두 지켰다"며 "내용에서도 사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언론 인터뷰를 한다고 미리 서울청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권 과장은 "서울청은 내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사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권 과장은 "나는 경험한 사실(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사실, 또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그 내용을 증언한 것)을 이야기했다"며 "이를 사견을 이야기했다고 쏘아붙이는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줄려는 서울청의 의도가 있다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재판 절차는 재판이 판단하고 언론 내용은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서울청의 서면 경고 결정은 경찰청이 재판과 국민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서면경고장을 받으면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며 "서면 경고 결정이 문제가 있는 조치라면,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권 과장이 "언론 인터뷰시 사전에 보고토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개인적 판단과 사견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재판진행 중에 있음에도, 개인의 추측과 판단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점은 매우 부적절 했다"며 "앞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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