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대통령 비하발언 현역 육군대위, 집유 확정

뉴시스 2013. 9.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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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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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이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상관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흥구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마이너스의 손 가카' 등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1·2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상관인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며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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