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괘씸죄' 논란 문용식 대표 벌금형 확정

권지윤 기자 2013. 9.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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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문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로 촛불집회를 전국에 생중계하면서 기소 당시 표적수사 논란도 일었습니다.

문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영화파일을 불법 유통되는 걸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문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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