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기소(2보)

2013. 9. 26. 1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적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적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기소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범죄사실은 이 의원의 내용과 상당수 겹친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하남 여고생 피살사건 40대 피의자 검거(종합) < 새영화 > 불꽃 튀는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 < 사법의 그림자 > ④재판연구관 5년 만에 27% 증가 -美야구- 기록의 사나이 추신수, 300출루 '-4' 朴대통령 오전 각의서 기초연금 공약후퇴 입장표명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