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댓글 직원 미행당했다'는 증거, 알고보니 '엉터리'

2013. 9.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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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비밀 누설 혐의 김상욱씨 등 파면

국정원, CCTV 속 차량 증거 제시

동영상 속 차엔 '선루프' 선명한데

실제 김씨 차량엔 선루프 안 달려

국가정보원이 지난 2월 국정원 댓글사건 폭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 직원 정아무개(49)씨를 비밀누설 혐의로 파면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국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씨가 전 직원 김상욱(50)씨와 함께 댓글작업 실무자인 김하영(29)씨를 미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상욱씨의 차량이 찍힌 폐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해당 시시티브이 동영상과 김씨의 차량을 비교한 결과, 국정원이 지목한 차량은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전 직원 김씨와 정씨가 김하영씨를 미행한 증거로 지난해 12월10~1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의 직원 주차장 및 면회실 주차장과 대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촬영한 시시티브이 동영상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10일치 동영상을 보면, 김하영씨가 오후 2시18분께 차를 몰고 직원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같은 시각 다른 시시티브이 동영상에는 은색 차량이 면회실 주차장을 빠져나가 대로로 향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국정원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차량을 전 직원 김씨의 그랜저라고 지목했다. 김하영씨가 직원 주차장을 떠날 때 같은 주차장에 있던 정씨의 연락을 받은 전 직원 김씨가 곧바로 면회실 주차장에서 출발해 김하영씨를 미행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시시티브이에 나온 차량은 김씨의 차가 아니었다. 시시티브이에 등장하는 은색 차량에는 선루프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전 직원 김씨의 차량에는 선루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을 목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 자체를 문제삼아 논란을 희석하기 위해 직원 정씨를 징계하고 증거조작에까지 나섰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정원은 정씨와 전 직원 김씨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활동을 민주당 등에 알린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들의 3차 공판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 말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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