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연수생 불륜사건 진상조사
천정인 2013. 9. 23. 15:17
사실확인되면 '파면' 가능성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이란 사법연수생 A씨가 연수원에서 만난 B씨(28·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의 아내였던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2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생 징계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연수원 기획교수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고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인들을 상대로 신중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진상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마치는 대로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이 인터넷 등에서 확산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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