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직원이 손님 포르셰 몰다 '쾅'..거액배상할 판
2013. 9. 16. 21:11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모텔 카운터 직원이 투숙객이 맡긴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텔 직원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2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25)씨가 맡겨놓은 포르셰 차량을 마음대로 몰고 나와 달리다가 송파구 잠실동 도로 중앙의 조형물 받침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면허 보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포르셰 카레라 S' 모델이며 범퍼와 차량 좌측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감안할 때 수리비 견적은 5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제차를 운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씨는 전치 3주 가량의 부상으로 입원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외제 스포츠카를 처음 몰아본 이씨가 높은 마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주행 중 조작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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