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유죄, 짜맞추기 판결..추리소설 만든 것"

배민욱 2013. 9.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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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부분유죄가 아니라 몽땅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검찰주장에만 의존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법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는 자신한다"며 "최선을 다해 대법원에서 밝히겠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판례상으로도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가 완전히 바뀌어서 실형으로 둔갑했다.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도 더 앞서서 검찰이 자신없어 해서 공소사실을 막판이 변경했다"며 "그 공소사실을 변경한 그 부분마저도 몽땅 짜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검찰의 주장을 100% 아니라 120% 수용해서 짜맞추기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뚜렷한 증거가 없다. 추리와 억측과 추정을 근거로 해서 추리소설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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