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

송원형 기자 입력 2013. 9. 6. 03:12 수정 2013. 9. 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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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8월말 美로 출국, 인사청문회땐 전혀 거론 안돼.. 검찰 "채 총장은 否認"

채동욱(蔡東旭·54)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와대의 채 총장 인선·검증 과정이나 지난 4월 초 국회의 인사 청문회 때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55)과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과 Y씨 주변에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

채 총장의 아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만난 Y씨의 한 지인은 "학교에는 채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서,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아버지가 채 총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이 엄마는 미술 하는 분이고, 아이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밤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군이 등재돼 있지 않다.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32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전에 살던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는 4억원쯤 차이가 난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400만원)와 예금(4억4000여만원) 등 12억5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채 총장과 부인, 딸은 이 아파트를 세주고 인근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에 4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만약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데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본인·자녀의 병역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2일 열린 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파도 파도 미담(美談)만 나오더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면서 채 총장을 감쌌다.

그러나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Y씨는 지난 8월 31일 아들이 탄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함께 타지 않았으며, 재미교포로 추정되는 50대 초반의 L씨가 '보호자' 격으로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아들이 살던 아파트의 인터폰에 나온 여성은 5일 기자에게 "(채 총장 아들 문제에 관해선) 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Y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여성은 "나는 (채군의)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Y씨와 채군만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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