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산물 안전"..소비자단체 "수입금지 강화해야"

천승현 2013. 9.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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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식약처·해양수산부 "엄격하게 검사..안전한 수준"소비자단체 "극미량 검출 수산물 유통금지해야"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한굿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입을 금지한다. 이때 방사능 적합 여부는 일본 기준을 적용한다.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370베크랠이지만 일본은 100베크랠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검사 증명서 또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식품은 농산물은 후쿠시마, 지바, 도치기현 등 13개현의 26개 품목이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등 8개현의 50개 품목이다.

장기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한건도 빠짐없이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수산물은 매일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정동근 해양수산부 품질관리과장은 "원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매월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집중단속 하는 등 원산지 조작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박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담당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진영우 박사는 "현재 논란이 되는 방사능 수치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단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근처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산지 표기를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방사능 검사 적합 여부를 떠나서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및 세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수입금지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시식행사를 한다. 또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인근의 냉동 수입수산물 보관창고 및 활어보관장을 방문,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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