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이석기 내란음모죄 적용, 촛불 끄려는 물타기 소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수사를 비판하며 의도를 의심했다. 이석기 의원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통화에서 "완전히 소설이라고 보고 있다. 어이없는 소설이다. 촛불을 끄기 위한 물타기로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며 국정원과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수년간 (수사)했던 것을 왜 굳이 지금 터뜨리느냐.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의 공조가 더 강해지고 장외투쟁이 더 지속되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무죄로 판명이 났고 증거도 다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원이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권과 조직논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유사시에 총기를 준비하라'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 등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선 "완전히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의원은 또 이석기 의원의 소재에 관해선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입장을 발표할 때가 아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이라고 하는 절차상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행방을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전망에 관해 이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체포영장의 효력이 발효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회 회기 중이라 불체포특권이 발효 중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이석기 의원실 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22조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없다. 국정원이 절차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자신들의 절차적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의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들의 불법을 저희가 정당화시켜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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