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 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조선닷컴 입력 2013. 8. 1. 14:00 수정 2013. 8.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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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이 경영권을 상실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 직원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신문 편집·발행권 등 모든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등 전·현직 직원 201명은 지난달 임금과 퇴직급여, 수당 등 95억여원에 대한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현재 부채가 700억원에 이르렀고 자본금 200억원이 수년째 잠식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편집국 파행 이후에는 기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원들의 수당과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전직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편 장재구 회장은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조사 결과 장 회장은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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