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학연금 등록금 대납' 연세대 등 11개 대학 정부예산 삭감-유보

류난영 2013. 7.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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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82개 대학 선정지원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서 대납해 온 39개 대학 가운데 이번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연세대 등 11개 대학에 대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10%씩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비의 50%를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모두 20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82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는 한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납부 대학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율, 등록금부담완화지수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교육지표를 평가해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은 유형별로 국공립 1만명 이상·1만명 미만·교원양성대, 사립 수도권 1만명 이상·5000명 이상~1만명 미만· 5000명 미만, 사립 지방 1만명 이상·5000명 이상~1만명 미만·5000명 미만 등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등을 제외한 153개교 중 98%인 150개 대학(분교 3개교 포함) 가운데 1단계 정량평가를 통해 상위 72개 대학을 확정했다. 또 차하위 대학인 18개교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지표와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10개 대학을 2차로 선정하는 등 모두 82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82개 대학에 대한 기본지원액은 1934억원이며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모두 2010억원의 예산을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평균 기본 자원금은 23억6000만원이다.

지원된 예산은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취)업, 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30% 이상 사용된다.

교육부는 또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부담한 대학 중 이번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11개 대학의 경우에는 우선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정·비리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리 발생 인지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학 선정 이전에 제재 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 선정 이후 제재도 가능하다. 해당 대학이 선정됐더라도 '지원 대상 배제'로 결정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원 대학 선정 이후의 경우에는 비리 인지 시점에 사업비 집행 정지 및 사업비 교부 보류를 우선 조치할 수 있다. 사업비 집행 정지 기간 동안 해당 대학의 소명, 청문 등을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재 적용기한은 비리사항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곳 중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대학인 연세대, 아주대, 한양대, 계명대 등 11개 대학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10%씩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비의 50%(전체 배정액의 45%)도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금액에 대한 지원 여부는 대학별 자체적인 환수 등 조치방안을 검토해 결정한다.

이에 따른 지원액은 ▲고려대 35억4600만→15억9570만 ▲동국대 20억5500만→9억2475만 ▲숭실대 28억3600만→12억7620만 ▲아주대 15억8100만→7억1145만 ▲연세대 27억400만→12억1680만 ▲인하대 38억1000만→17억1450만 ▲한양대 31억300만→13억9635만 ▲서울여대 18억4500만→8억3025만 ▲그리스도대 6억5800만→2억9610만 ▲계명대 37억300만→16억6635만원 ▲포항공대 11억200만→4억9590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앞서 이들 대학에 공문을 보내 "9월30일까지 자체적 환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보금액의 지원 여부는 대학들이 제출하는 '자체적 환수 조치방안'의 충실성,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대납한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 6개 전문대에 대해서도 4년제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제재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단위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중단이나 내년 이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재정적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해 해당 대학들이 개인부담금 관련 금액을 자체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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