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등록금대납' 고려대 등 4개대에 집단소송키로
김지은 2013. 7. 29. 14:36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최근 일부 사립대가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연금 환수를 위한 집당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에 대해 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진행의 흐름으로 보아 해당 대학이 교직원에게 대납금액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피해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적립금을 이미 수조원대로 축적하고 있는 사학에 본 사건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등불연대가 소송을 준비 중인 대학은 고려대, 숭실대, 인하대, 한양대 등 4개 학교다. 이들은 다음달 5일 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대는 이외에도 사학연금 대납으로 적발된 44개 대학의 집단소송인단을 확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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