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 주머니 터는 '악덕' 필리핀 세관

2013. 7. 2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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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달 필리핀 세부로 휴가를 다녀온 회사원 민재희(28·여)씨는 도착 공항에서 여행으로 설렜던 마음이 사그라졌다. 막탄 세부 국제공항의 세관 직원이 민씨를 불러 세워 "화장품을 새로 샀으니 세금 100달러를 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 178달러어치를 산 민씨가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나오자, 이를 본 세관원이 "필리핀은 면세 한도가 없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라며 돈을 요구했다. 황당한 민씨가 "정확한 세율이 몇 프로냐"고 되묻자 세관원은 "그럼 40달러만 내고 나가라"고 흥정까지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악덕 세관원이 부과하는 고액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한국 여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행객 사이에서는 '면세점 쇼핑백 버리기', '포장과 가격표를 뜯어 헌 물건처럼 만들기' 등 세부공항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매뉴얼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여행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는 최현호(39)씨는 28일 "지난해부터 세부와 마닐라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사이에서 마구잡이식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족여행으로 세부를 찾은 주부 이숙영(33)씨도 구입한 지 1년이 넘은 가방에 대해 황당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씨는 "국내에서 구입해 한참 메고 다니던 가방인데 세관 직원이 무작정 새것이라고 우기며 140달러를 요구했다"면서 "버텼더니 내보내 주지 않고 시간을 끌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나왔다"고 털어놨다.

세부공항 세관의 악질적인 행태는 지난해 필리핀 법원의 판결로 항공사들이 공항 측에 기부금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건네던 관행이 사라진 이후 시작됐다. 공항 측의 기부금 요구 횡포에 반발한 필리핀항공이 지난해 소송에서 승소한 뒤 다른 항공사들도 기부금을 끊었다. 항공사로부터 들어오던 뒷돈이 없어지자 세관 측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를 뜯고 있다는 것이 교민과 여행사들의 분석이다.

필리핀 내 교민단체를 중심으로 세관 측에 항의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지 교민보호단체인 '필리핀 112'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나 세부공항 세관장을 만나 규정 세율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세관의 악덕 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112 관계자는 "공항뿐 아니라 필리핀 정부도 묵인하는 상황이어서 민간단체가 항의한다고 달라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개입을 꺼리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은 제3국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각 나라의 세관 규정이 달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객에게 방문 국가의 통관 규정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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