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노태우 운전기사 명의 계좌 추적

2013. 7. 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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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영장 처음으로 발부받아…재산 찾기 탄력받을 듯

검찰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명의 통장에 있던 자금 30억여원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액벌과금 집중집행반은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정아무개씨 명의의 계좌에 있던 30억여원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받은 것은 이 영장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는 건 매우 드문 사례다.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법'이 통과된 취지를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정씨 명의의 수상한 자금은 국세청이 지난해 초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78)씨의 회사인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장)를 세무조사하다가 찾아냈다. 당시 국세청은 직원 명의로 된 차명 의심계좌 15개(7명)를 발견했고, 이들 계좌에 있던 금액만 모두 38억85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정씨의 이름으로 농협,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9개 계좌에만 30억3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돈은 2005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정씨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지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변에 있다. 정씨는 199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오로라씨에스 직원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 전 대통령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현씨와 지난 5월 이혼이 확정된 전부인 신아무개씨 등 가족 4명이 공동명의로 346㎡ 크기의 강원도 평창군 소재 리조트의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조사중이다. 또 재현씨 명의의 318㎡ 규모 서울 연희동 건물과 322㎡짜리 대구시 지묘동 아파트도 비자금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중이다. 이 부동산들의 가격은 각각 30여억원, 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2628억9600만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397억원을 냈으며 23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원을 맡겼으며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씨는 지난달 검찰에 이 돈을 환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전두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겠다 [한겨레캐스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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