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 종교에 '이단' 딱지.. 명예훼손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른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물론,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A교회와 A교회 담임목사 변모 씨가 "이단이라 표현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총회는 지난 2009년 산하의 이단ㆍ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수행한 A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는 A교회에 대해 "부도덕한 목회행위, 잘못된 성경관과 계시론, 정통 구원론과 다른 구원론,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태 등을 갖고 있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표현하며 이단의 특징을 '사교(邪敎) 집단', '조폭 집단', '음란 집단'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A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A교회 측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 중에 A교회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리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교인들을 상대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가 사용한 '이단'이란 표현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인지 여부는 대다수의 목회사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단'이란 표현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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