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 국정원 댓글녀 '감금' 맞다" 결론

2013. 7. 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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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선관위 철수 후에도 붙잡아 둔 건 불법"

[서울신문]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들 역시 소환 조사에서 감금 자체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불가피한 '정당행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가족들, 민주당 관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며 당시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와 함께 ▲'감금 인식' 유무 ▲합법적 영역의 범위 ▲정당행위 여부 등을 놓고 민주당 측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왔다.

검찰은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 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강제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직원이 외부와 연락이 가능했고 오피스텔 밖에 취재진 등이 함께 있었더라도 이런 정황만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해도 수사기관 모두 권한이 없다며 돌아간 상황에서 제3자가 임의적으로 여직원을 윽박지르고 붙잡아 둘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이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씨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온라인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컴퓨터 제출을 요구했다. 김씨가 불응하자 민주당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틀 뒤인 12월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을 지켰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다음 날인 14일 같은 취지로 민주당 측 인사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핵심 가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지난 1일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진행 중인 수사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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