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입력 2013. 7. 14. 18:16 수정 2013. 7.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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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23)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이고 성(性)군기를 문란케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육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월 학교 근처에 원룸을 계약했다. 아들이 외박할 때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쉬게 하려는 배려였다. A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후 원룸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초 육사의 개별 '양심보고'에서 그는 성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외박 때 사복 착용 규정을 위반한 것만 보고했다. 그런데 얼마 후 "육사 생도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 제보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육사는 소위 임관을 3개월 앞둔 A씨에게 퇴학을 통보했다.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사귀었고, 합의 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가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육사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3금(금주·금연·금혼) 제도' 학칙 개정 권고도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강주화 나성원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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