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혐의 원세훈 前원장 4일 소환
[서울신문]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건설업자 유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 전 원장을 4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원 전 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 취임 이후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림파워발전소 토목공사 등 각종 관급공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황 전 대표로부터 고가 해외 명품 가방, 1억원이 넘는 현금 등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국정원장 취임 이후 황보건설의 관급·대기업 발주 공사들의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것을 입증해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일단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이 구속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MB) 정부 실세 중 개인 비리 혐의와 연루돼 첫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 소환→사전구속영장 청구→신병확보→사법처리' 수순의 밑그림을 그리고, 원 전 원장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영장청구는 구속 수사 수순"이라며 "신병 확보 이후 여러 개인 비리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원장이 정치적 논란이 큰 대선·정치 개입보다는 개인 비리로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공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황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서울 용산구청에 있던 1990년대 초반부터 그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공무원, 정권의 금융권 실세 등과 함께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 전 원장과 황 전 대표의 커넥션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2009년부터 원 전 원장에게 사업 청탁 등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황 전 대표를 비롯해 황모·박모·최모씨 등 6명과 황보건설·황보종합건설 등 법인 2곳의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해 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잇단 군기문란에… '연예병사' 없어지나☞ 우리 아이 밥에 뿌려준 '맛가루' 담배꽁초·사료용 불량채소 범벅☞ 김정일 마지막 부인 김옥 숙청설☞ 여야 '구속적 당론'으로 찬성 결정… 사실상 반란표는 없었다☞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구속
▶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