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원 이견.. 최저임금 협상 결렬

2013. 6. 2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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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법적 의결 시한 넘긴 최저임금

[서울신문]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의결 시한인 지난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 등 사용자위원 9명,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자위원 9명, 교수 등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위원회에서 사측 위원 1명이 불참한 채 제6차 회의를 열었지만 28일 낮 12시 20분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달 4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동계는 당초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2014년에는 5910원으로 올리는 21.6%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사용자 측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원안에서 한발씩 물러섰다. 노동계는 원안에서 120원 삭감한 5790원을, 사용자 측은 50원(1%) 인상한 49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6차 회의에서는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진통을 거듭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 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무산 원인은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은 물가상승률 2.3%에도 미치지 못한다. 7차 회의에서 노 측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7차 회의가 열리기 전 공익위원들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이견 조율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이번 협상이 결렬되자 28일 오전 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 등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안을 한달 내내 고수하다가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 1% 인상안을 내밀었고,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사용자위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 앞서 위원회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연행된 회원 24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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