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 차량 훼손해 입건
2013. 6. 29. 00:43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서면 경고를 받았던 창원지법 이정렬(44) 전 부장판사가 퇴직 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승용차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방음 문제로 아파트 이웃과 크게 다퉜다. 그는 싸움 직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웃의 차량 손잡이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 이 전 부장판사의 행동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당뇨 등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사직 배경에) 경찰에 입건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검사는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사표를 수리할 수 없지만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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