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가 층간소음 다툰 뒤..이웃 차량 몰래 훼손

김요한 기자 2013. 6. 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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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지방 법원 소속 부장 판사가 이웃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습니다. 이웃과 층간 소음문제로 크게 다툰 뒤에 일을 벌인 겁니다.

김요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의 한 법원 소속 이 모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아파트 이웃 주민과 크게 다퉜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지 13년 된 아파트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다툼 직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이웃 주민이 소유한 차량의 손잡이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렸습니다.

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했고,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조사 사실은 법원행정처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뇨가 심해져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인은 전했습니다.

SBS는 이 전 부장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오노영)김요한 기자 yoha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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