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서중석 성대 교수 재심서 무죄
2013. 6. 18. 18:50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서중석(65)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서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서 교수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인성(60), 라병식(64), 이근성(62), 구충서(59), 김효순(60) 씨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 등이 벌인 학생 데모의 목적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처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에 다니던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 주동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끝에 그해 9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현대사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서 교수는 오는 8월 성균관대에서 정년 퇴임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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