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조 "사측이 편집국 폐쇄..신문제작 차질"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한국일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이 편집국을 폐쇄해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5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5층 편집국을 폐쇄하고 당시 편집국 안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다.
비대위 측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박진열 사장 등 회장 지시를 따르는 일부 편집국 간부와 비편집국 사원 등 약 15명을 대동하고 편집국을 점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명의 기자를 강제로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사측은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통보했다. 확약서에는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한다. 위반시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앞서 노조원 기자들 개개인의 이메일로 인사관리부 명의의 서신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종용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비대위는 사측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인 기사집배신에 대한 노조원 기자들의 접근도 차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기자들이 기사집배신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계정 OOO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4월 장재구 회장이 개인 빚을 탕감하기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측이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하자 편집국 기자들은 보복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국일보는 지난달부터 이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비대위는 "편집국 폐쇄를 계속한다면 17일(월요일)자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등 한국일보가 정상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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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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