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학교폭력 취약지역 순찰시킨다

류난영 2013. 6.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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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학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징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해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들 스스로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명 '일진'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완장을 달고 화장실, 학교 인근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책임의식을 갖게 돼 일진들이 앞장서서 규범을 지키게 되는 등 학내에 솔선수범 하는 분위기가 조성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폭력 발생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일진 경보학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거나 가해자를 강제전학 시키는 등 처벌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며 "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 가운데 '외부기관 연계 선도'나 '교육환경 변화 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전체의 42.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봉사 8.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9.7%, 출석정지 17.2%, 전학 7.5%, 퇴학 0.7% 등이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교내 선도 유형에 속하는 조치사항인 서면사과와 학교내봉사(32.7%) 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부가유형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9.6%, 학급교체는 14.6%였다. 교내 선도와 부가유형 조치는 졸업 후 삭제되는 반면 외부기관 연계 선도와 교육환경 변화 조치는 졸업 후 5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이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강제 전학' 조치의 경우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또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예전 학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 역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지나치게 처벌위주라며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을 엄격히 처벌하기 보다는 이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최근 진행한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 초등학생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근처나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자율적으로 순찰해 학교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일진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꼴이 돼 학교폭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장 실사를 나가보니 일진에게 단속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더 판을 친다는 우려와는 달리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해학생에게 지위를 부여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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