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각종 선거때마다 야당 비방"

이태성 기자 2013. 6.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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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정원 글 5100여건 중 1900여개 위법..공소시효 때문에 선거법 적용은 73개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상보)국정원 글 5100여건 중 1900여개 위법…공소시효 때문에 선거법 적용은 73개]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재직 시절 각종 선거때마다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4일 원 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원장에 대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를 적용했다.

원 전원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내부게시판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항목을 통해 수시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2013년 1월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린 문건에는 사이버상 종북 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처,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 저지,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옹호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원 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당시 민주당의 금강산 관광 공약에 반대하는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대선 외에도 원 전원장 재직시 국정원은 각종 선거때마다 조직적으로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0년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뇌물수수 사건을 공격하는 글, 천안함, 4대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야당을 비판한 등을 발견했다.

다만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5179건 중 73건을 불법 정치관여로 보고 기소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977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원 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운영한 이모 국정원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및 직원 3명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고려, 기소 유예 처분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청장은 지난해 서울 수서경찰서의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댓글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댓글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김 전청장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 김씨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분석결과를 은폐하고 수사를 위한 검색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청장의 이 같은 행동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했다.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도 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선 직전 원 전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조직,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등 활동내용 등을 민주당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직원법상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경감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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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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