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찌라시 보고 갖게 된 생각"

2013. 6.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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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 당시 압수수색한 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자들의 계좌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4일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대검 수사 당시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던 6명 중 1심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4명에 대한 계좌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조 전 청장 쪽이 이날 "1심에서 공개된 행정관 2명의 계좌 외에 추가로 4명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새롭게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완성된 자료가 공개되면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관련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또, 1심에서 확인한 청와대 행정관 2명의 금융거래 내역에 더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자료도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 등을 통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또 강연을 하기 전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거액의 차명계좌' 등의 얘길 듣고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에서 임 전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으나, 임 전 이사장은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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