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예' 음란물 촬영보관 법정구속 징역형 선고
2013. 6. 1. 06:37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어린이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 대해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는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이씨의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살인 어린이에게 성적 표현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했고 아동들이 불건전한 성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성인이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정황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인터넷 카페에서 '노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양에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며 A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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