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손목 비틀고 욕설 中3 '강제전학 1호'

유현진기자 2013. 5.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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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강제전학'조치 하루 만에 첫 사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사례가 나오는 등 학생들의 교권침해에 따른 강제 전학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원 단체 등은 교권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학부모 단체 등은 강제 전학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금천구 A중학교는 이 학교 3학년 B(15) 군을 강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평소 급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던 B 군은 4월 1일 수업시간 중 담임 여교사에게 동전과 지폐 등을 던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 여교사가 이를 제지하며 돈이 든 지갑을 빼앗자 B 군은 교사의 손목을 비틀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중학교는 지난 6일과 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 군에게 강제 전학 결정을 내렸다. 이 학교가 B 군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6일부터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지 하루 만이다.

이틀 뒤인 9일에는 서울 강남지역 C고등학교 1학년 D(16) 군이 수업 중 여교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딴짓을 하다 교사가 주의를 주자 교사에게 심한 폭언을 퍼부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의해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들의 강제 전학 조치에 대한 결과는 학기별로 집계되고 있어 아직까지 강제 전학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강제 전학 조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교사를 폭행한 뒤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학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그동안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전학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사례들이 속속 나오는 것도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전학 조치는 교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전학 등 강압적 징계는 학생들의 반감만 불러일으켜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학생들은 문제 학생이라고 소문이 난 상태로 전학을 가기 때문에 전학 간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렵다"면서 "학교가 학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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