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수뇌부 지시없이 개인이 자료 삭제 불가능"

2013. 5. 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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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냐, 조직이냐.. 경찰 '국정원 외압' 증거인멸 논란

[서울신문]'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 문건들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정점으로 한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6일 경찰이 '국정원 댓글녀' 수사와 관련한 문건 등을 없앤 경위와 증거 인멸 지시자, 증거 인멸에 개입한 경찰 외부 인사 등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수사 관련 문건의 경우 상부 지시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도 "개인 자료와 달리 수사 관련 보고 문건은 작성자뿐 아니라 수뇌부까지 파일을 공유한다"면서 "문건 삭제 땐 윗선의 지시나 허가가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은 지난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직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건 관련 문건들을 삭제했다. 박 경감은 검찰에서 "개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 경감이 독자적으로 하드디스크 일부 영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은 컴퓨터·IT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 정보를 찾아내고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대응해 디지털 흔적을 숨기거나 없애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이다.

당초 박 경감이 증거 인멸에 사용됐다고 알려진 '디가우징' 방식보다 발전된 방식이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로, 과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활용했었다.

경찰은 박 경감이 삭제한 자료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의 분석 보고서 등 다른 수사관들의 컴퓨터에도 저장된 것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을 한 점에 비춰 박 경감이 삭제한 파일에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댓글 흔적이 없다"고 한 경찰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문건이나 청와대와 경찰의 커넥션, 김 전 청장의 배후 인물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지원관실 직원들의 USB에서 삭제된 문건들을 대거 확보한 만큼 사건과 관계된 경찰들의 USB 유무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김 전 청장을 재소환해 수사 축소·은폐 및 증거 인멸 지시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김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용어 클릭]

■디가우징·안티 포렌식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안티 포렌식은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조작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기술이다. 두 방법 모두 데이터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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