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몰래 위치추적·폭행 혐의로 기소

2013. 5.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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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연예인 류시원(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부인 조모(29)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안 조씨가 이를 떼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 류씨는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라고 폭언하며 손바닥으로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이어 "나 아는 건달들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라고 협박했다.

이어 한달쯤 뒤 류씨는 부인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위치정보를 계속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류씨와 결혼한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올해 2월 류씨를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부부는 이혼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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