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판례가 법·제도 개정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3. 5.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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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니며 판례가 법·제도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 장관. 2013.5.20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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