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날 '朴지지 문자'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 벌금형

조현아 2013. 5.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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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기획팀장으로 일한 국회의원 비서관 길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길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와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42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씨는 새누리당 메시지 통합시스템에 접속한 뒤 '문재인 측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온갖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한 표에 담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 당일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42만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선거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 당일에 상대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직업을 잃게 돼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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