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변인서 경질된 윤창중씨, 아직도 월급 받아

2013. 5.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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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인사발령 아직 안 나 별정직공무원 신분 유지"月 최대 736만원 수령…"소명 등 관련절차 지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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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대변인직에서 해임됐지만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급여는 대통령 비서실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 연봉표를 보면 추정은 가능하다.

공무원 연봉표에 보면 윤 전 대변인과 같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에게는 연간직무급여 1080만원에 연봉 5539만7000∼7755만5000원을 주게 돼 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최대 736만원을 받는다.

윤 전 대변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때까지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안행부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청와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안부는 과거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A씨에게 2009년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A씨에게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행안부가 패소한 이유는 A씨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결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A씨 소송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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