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바다 토렌트 이젠 꼼짝마"

송은미기자 입력 2013. 5. 9. 03:37 수정 2013. 5. 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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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시간 감시.. 아동음란물 내려받아 소지한 회사원 적발

지난달 16일 회사원 이모(25)씨는 호기심에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상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중학생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한 건을 다운로드 받았다. 하지만 그 시각 이씨는 경찰이 자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3주 뒤인 지난 7일 이씨는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현행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은 제작ㆍ판매, 배포뿐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 동안 미성년자 음란물 단속의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토렌트 프로그램에도 단속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토렌트는 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램인 P2P나 웹하드에 비해 이용자 정보 파악이 어려워 "토렌트를 이용하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바람에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엄격해진 단속으로 음란물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불법 파일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토렌트로 크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최근 토렌트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처음부터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받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소지 의사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더욱이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 생성되는 '공유폴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음란물 배포죄에 걸릴 수도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씨는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받았고, 내용 확인 후 곧 삭제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가 받은 동영상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와 성행위 암시 문구가 포함돼 있어 "몰랐다"는 이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실시간 감시와 IP추적 기법을 통해 토렌트로 아동음란물을 내려 받은 사람을 잡아낼 수 있다"며 "토렌트를 더 이상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로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6월 개정안이 발효되면 벌금뿐 아니라 징역 1년 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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