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족과 함께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키로

전현석 기자 2013. 5. 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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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爆沈)당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에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에 대해, 군 당국이 천안함 유족과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해당 영화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단독으로 제기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명예훼손 소송 등)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국방부나 해군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방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해당 영화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모호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천안함 유족들에게 영화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법률적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천안함 유족들은 이달 말쯤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천안함 프로젝트가 창작 영화가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영화는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좌초 또는 충돌이라는 식으로 호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화관뿐만 아니라 DVD나 인터넷 등 어떤 식으로라도 상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천안함 프로젝트'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 제작했다. 지난달 27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일반 극장에선 상영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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